공동인증서 발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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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 기관이 발생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인감도장과 같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협약서
등의 문서를 사이버상에서 발행할 때 전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Key 입니다.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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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준비

중기 R&D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자협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신 공동인증서(기업용 공동인증서)로 협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류 제출단계에서 전자서명 진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준비사항
구분 발급수수료(VAT포함) 용도 발급기관 및 방법 비고
기업 범용 110,000원
-> 88,000원
(약정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 연구비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연구비 전자증빙용)
※ 인터넷뱅킹 가능
4대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전자인증㈜(약정기관)
-
SMTECH
업무
용도제한용
11,000원 - 전자협약, 연구비이체
※ 인터넷뱅킹 사용 불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약정한 공인인증기관
- 한국전자인증㈜ 신청
전용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s://raadmin.crosscert.com
/customer/smtech2/index.html)
- 정부지원금 中 간접비 계상지원
- 동시 발급(보유) 필요
국세청
홈택스
용도제한용
4,400원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연구비 전자증빙용)
※ 인터넷뱅킹 사용 불가
- 국세청
- 4대 공인인증기관
은행용
용도제한용
4,400원 - 연구비 이체
※ 인터넷뱅킹 가능
관련 금융기관에서 발급
- 은행/보험사 등
-

범용공동인증서 신청 및 등록안내(공동인증서 미보유시)

1단계:공동인증서 신청 2단계: 온라인 요금결제 3단계: 구비서류 4단계: 인증서 발급
아래의 공인인증 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신청해 주십시오.
범용공동인증서 신청 및 등록안내
공인인증기관 발급가능 인증서 인증서신청 바로가기 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사업자범용, 전자계약(협약)용 공동인증서 인증서신청 02-856-5880
한국전자인증
(용도제한 전용인증서)
사업자범용, 전자계약(협약)용 공동인증서 인증서신청 02-856-5880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업자범용, 전자계약(협약)용 공동인증서 인증서신청 02-856-5880
한국정보인증 사업자범용, 전자계약(협약)용 공동인증서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주)코스콤 사업자범용, 전자계약(협약)용 공동인증서 http://www.signkorea.co.kr 1577-7337
가이드 박스

가이드 공지사항 안내

01. 법인용 공동인증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당 1개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가 복수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 1개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2. 법인용 공동인증서는 가입시 발급 받으셔야 하며, 1년단위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단 갱신시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 하실 필요가 없고 요금결재 후 갱신하시고 사용 하여야 합니다.
갱신 유효기간 은 만료일 기준 전,후 30일입니다.

03. 법인용 공동인증서는 전자협약서에 날인하는 회사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으로 전자협약서 교부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03. 공인인증기관에서 이미 발급받은 법인용 범용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공동인증서 발급절차 없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에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