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STEP1 협약전 준비사항
				STEP2 협약서 작성 및 제출 STEP3 민간부담금 납부 STEP4 협약체결에 대한 안내입니다.
  • STEP 1 / 협약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비계좌 및 사업비 카드개설
    기업신용평가 신청
  • STEP 2 / 협약서 작성 &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서류 제출
    전자서명
  • STEP 3 / 민간부담금 납부
    가상계좌 확인
    민간부담금 입금
  • STEP 4 / 협약체결
    전문기관 담당자의 협약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갑)
1.협약전 준비사항

확인 사항

전자협약은 온라인 전자인증방식으로 또 하나의 법인인감 날인행위입니다.
전자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자인증 관련 법령 숙지, 공동인증서 발급 및 준비,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 개설(포인트제, RCMS), 기업신용평가 신청에 대한 협약전 준비사항 입니다.
구분 준비사항 확인하기
전자인증 관련 법령 전자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준비 전자협약을 위한 공동인증서로 반드시 기업용 범용인증서를 발급/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 개설
- (포인트제)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를 개설을 위해 제출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 개설
- (RCMS)
RCMS연계 은행 및 참여카드사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 신청 전자협약을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포인트 산학연과제의 경우 별도의 기업신용평가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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