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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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SMTECH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
1차 정산검토 |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1차 정산검토를 실시합니다. ※ 관리기관 : 기술개발 종료일이 '18.11.1 이전인 과제 ※ 전문기관 : 기술개발 종료일이 '18.11.1 이후부터인 과제 |
관리기관/전문기관 |
1차 정산완료 (통보) |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1차 정산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1차 정산결과를 확인합니다. 1차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기관/전문기관 |
이의신청 접수 |
주관기관은 1차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주관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전문기관 |
2차 정산 검토 |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은 1차 정산이후, 주관기관이 기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2차 정산(최종)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관기관이 1차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종합 검토를 실시합니다. |
관리기관/전문기관 |
2차 정산완료 (통보) |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2차정산(최종)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2차 정산(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 2차정산결과는 최종 정산 검토가 확정된 상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인정금액이 있을 경우, 정산금 납부 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정산결과에서 확인하신 이후 기한 내 납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기관/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