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절차안내
  • 정산보고
    (주관기관)
  • 1차정산검토
    (관리기관/전문기관)
  • 1차정산완료(통보)
    (관리기관/전문기관)
  • 이의신청접수
    (관리기관/전문기관)
  • 2차정산검토
    (관리기관/전문기관)
  • 2차정산완료(통보)
    (관리기관/전문기관)
정산절차안내 내용
구분 내용 주체
정산보고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SMTECH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1차
정산검토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1차 정산검토를 실시합니다.
※ 관리기관 : 기술개발 종료일이 '18.11.1 이전인 과제
※ 전문기관 : 기술개발 종료일이 '18.11.1 이후부터인 과제
관리기관/전문기관
1차
정산완료
(통보)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1차 정산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1차 정산결과를 확인합니다.
1차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전문기관
이의신청 접수 주관기관은 1차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주관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전문기관
2차
정산 검토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은 1차 정산이후, 주관기관이 기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2차 정산(최종)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관기관이 1차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종합 검토를 실시합니다.
관리기관/전문기관
2차
정산완료
(통보)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2차정산(최종)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2차 정산(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 2차정산결과는 최종 정산 검토가 확정된 상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인정금액이 있을 경우, 정산금 납부 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정산결과에서 확인하신 이후 기한 내 납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전문기관